센터소개
- 설치근거법령
-
「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 3조 제1-2항 및 동법 제 19조 제 1항, 동법시행령 제 20조
- 설치목적
-
장애인근로자(훈련생 포함)의 고충해결 및 직업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여,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취업초기 단계부터 고용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
- 센터 로고
-
도약하는 근로자 근로자와 지원 센터의 앞글자 초성인 "ㄱ", "ㅈ", "ㅅ"을 심벌화 한 디자인으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도약과 비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. 심벌의 형상은 지원센터를 상징하는 사람이 떠받치고 그 기반 위에서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의 기상과 비전을 표현하였다.
- 사업 목표
-
장애인근로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고용불안해소를 통한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
- 사업 대상
-
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 지역 장애인 근로자
- 사업 추진방향
-
- 장애인근로자 통합사례관리
- 심리상담실 운영
- 심리상담
- 개인·집단심리치료
-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
- 노동법률교육
- 요일별 전문 상담원 배치
- 상담사례발표 및 세미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