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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대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.
2023년도에도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대전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률교육 'i am as i am'은 ‘나는 그 자체다’라는 의미로
근로자로써 누릴수 있는 권리 및 자격을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
노동법률 교육의 목표는 취업 활동 준비 중인 예비 장애인근로자 및 취업중인
장애인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기본권리 인식 마련 및
직장 내 문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.
<2차>교육일시 - 2022. 4. 19.(수) 11:00
교육대상 - 발달장애인 10명
교육강사 - 성시웅 노무사
교육내용 - 근로계약서, 최저임금, 주휴수당, 노동법률에 관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교육
교육장소 - 대전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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